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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효과 비교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 신축 주택의 경우는 1~5월은 그 해 9월 30일, 6~12월은 다음해 4월 30일로 신축 시기에 따라서 고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어요. 주택공시가격이 변경되면서 세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세금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주택자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재산을 모으고 주택을 취득해서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저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는데요. 서로 함께 힘을 보태서 구입한만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점점 증가하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함께 몇가지 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있거나 대리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취득과정에서 증여를 해야 하므로 높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착각하는 경우 중 하나가 재산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오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재산세는 한명의 명의로 했을때와 같은 금액이 각각 절반씩 부과되고 있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재산세처럼 부부 공동명의 효과는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기준과 건물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가 됩니다. 이때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 각자 9억이 기준이 되므로 부부 공동명의시 그 기준이 18억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꽤 많은 편이라 상당히 유리한 선택일 수 있지만 다주택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종합소득세 역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1주택과 다주택 여부에 따라 개별과 종합과세가 되는 차이가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을 살펴서 결정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역시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부부 공동명의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양도차액을 절반씩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세율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속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즉 취득세,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에 있어서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고 건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각자의 명의로 절반씩 나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소득세처럼 과세 기준이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를 할때는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신경쓰는게 좋은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받게 되어 건보료 부과의 대상이 되거나 현재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오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에 6억이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공동명의를 하기 위한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시 고려해볼만한 문제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투자로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에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9억보다는 훨씬 아래이고 1명의 이름으로 보유할때는 12억원 아래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때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가 더 절약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혜택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불편함이 따르기도 하지만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간다면 부부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