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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감면대상 (출산, 다가구 등)

전기세 감면대상

 

 

날씨가 한여름의 기온을 나타내자 각 가정에서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집도 낮에는 에어컨을 틀고 밤에는 아직 시원해서 에어컨을 끄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종일 에어컨을 돌리면 전기요금 부담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에어컨들은 인버터 방식이라 과거와 비교하면 전기세가 많이 줄어든게 사실이지만 전기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전기세 감면대상에 들어간답니다. 일단 가족할인과 복지할인으로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세 감면대상은 36개월 미만 영어가 포함된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5인이상 대가구로 구분이 된답니다. 이전에는 1년미만 아이가 포함된 가구였다면 현재는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로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전기세 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인이상, 3자녀가구,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주택용 고객에게 혜택이 적용된다고 나오는데요.

 

일단 주거용 주택용으로 전기세가 청구되어야 감면이 가능하고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자녀가 3인 이상 가구는 자녀 또는 손자, 손녀면 가능하다고 해요. 전기세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지 않으면 다른 거주형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팩스,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전기세 감면대상 신청할 수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역번호 +123 번을 눌러서 한전에 통화한 후 전기세 할인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을 작성하게 되고 전기세 감면에 체크를 하고 제출하면 돼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이사를 갈 때 신경써야 한다는 점인데요. 전기세 감면대상이 주소지 변경을 따라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만약 늦게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대상에게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월 요금의 30% (16,000원한도)이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침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7,8월 또는 8,9월은 조금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최대 20800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기세 감면대상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감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부지런히 챙겨야 하는 혜택일 것 같아요.